
국민권익위원회 ● 도입사례명 국민콜110 영상 및 채팅 상담 시스템 고도화 구축 ● 도입 배경 Active-X 제거 웹 기반 실시간 화상 및 채팅 솔루션 도입 ● 도입 내용 기존 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영상 상담 개선 구축 콜센터 CTI 시스템 연동 화상상담 시스템 Non Active-X 화상 및 채팅상담 수어(수화)상담 제공 채팅(갑질 피해 상담 포함) 상담 제공 ● 관련 정보 국민콜110 수어상담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수어상담 및 기관수어통역 서비스 (이용문의 : 국번없이 110, 청각장애인의 경우 씨토크 영상전화(070-7451-9012,3,5)) 수어 상담 이용안내 수어상담(청각장애인용) [상담채널별 수어상담 이용방법] ① www.110.go.kr ※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도입사례
2022. 7. 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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