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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미 코뷰(CoView)의 혁신제품 지정 기간 연장이 승인되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연장 발급받았습니다.🎉

혁신제품은 "실시간 영상공유 기반의 무설치형 비대면 원격 대민상담 및 협업 시스템"입니다.

올해로 혁신제품 지정 기간 3년이 만료가 도래 하여, 1차 연장 신청하여 승인되었습니다.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이란?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차 연장은 1년, 2차 연장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 대상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장 서류 접수(한국조달연구원)

   나. 조달청 서류 검토

   다. 조달정책 심의 위원회 또는 기재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라. 최종 연장 승인

신청은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www.kip.re.kr)에서 합니다.

※ 페르미 코뷰 혁신제품 관련 글 참고

  • 혁신제품 도입사례

https://blog.naver.com/fermiblog/222792159274

 

은평구청, 광진구청, 서대문구청, 대전광역시 - 비대면 원격 대민 상담 및 협업 시스템 도입(공공

은평구, 광진구, 서대문구, 대전광역시 ● 도입사례명 비대면 원격 대민 상담 및 협업 시스템 도입(공공혁...

blog.naver.com

 

• 페르미 코뷰 혁신제품 나라장터 주소

https://ppi.g2b.go.kr:8914/sm/dm/sch/searchGoodsDetail.do?invGdsIdntNo=00001977

 

공공혁신조달플랫폼 관리시스템

121,000,000 원 ※ 위 판매희망 가격은 혁신장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36호)에 따른 견적가격 (VAT포함)이며, 혁신장터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37호) 제16조 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ppi.g2b.go.kr: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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